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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1488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84,171원과 그 중 18,633,376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0. 피고 A와 대출금 35,000,000원, 만기 2018. 3. 25., 약정연체이자 23.9%로 정하여 오토론사용구입대출약정을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45,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A가 2015. 9. 25.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12. 28. 현재 대출원금 18,633,376원, 대출이자 233,518원, 중도수수료 276,877원 합계 19,143,771원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9,184,171원과 그 중 대출원금 18,633,376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연대보증인 피고 B은 45,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대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담보로 설정한 4.5톤 트럭을 가지고 갔고, 위 트럭은 23,000,000원에서 24,00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후 위 트럭을 회수하여 이를 매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12,000,000원 정도의 변제금액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트럭의 시가가 피고 B의 주장처럼 23,000,000원에서 24,0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외에 추가로 변제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추가 변제를 전제로 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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