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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2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입은 늑골 골절의 경우 환자들이 2~3주 지나서야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F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 가항 기재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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