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3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각 경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 E이 상해를 입게 된 과정 및 상해 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E과 F의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도 아니한 점, ② 위 E, F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다발 타박상’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