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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861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4,727,995원과 그 중 24,409,275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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