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0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18,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18,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