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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5노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7,096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2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피담보 채권액을 증액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상당한 돈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학교법인을 위해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학교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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