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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146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경부터 2013. 3.경까지 원고로부터 돈을 수차례 차용하고 일부를 변제하여 오다가, 2013. 11. 18. 원고와, 잔여 차용금을 155,000,000원으로 하되, 2014. 1.부터 이자로 월 2,000,000원씩 지급하고, 2014. 5.까지 원금 중 3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실제 차용금은 162,000,000원인데 2015.경까지 원고, 원고의 처 C, 원고의 장모 D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125,934,5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여 차용금은 36,465,5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기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이전의 금전거래는 이 사건 약정 당시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위 차용 원금 155,000,000원의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4. 2. 3. 원고에게 송금된 2,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자로 보이고, 2013. 12. 3.부터 2014. 5. 28.까지 원고의 처 C에게 송금된 돈 3,100,000원도 위 차용 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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