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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66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0행의 “갑 제1, 3호증” 다음에 "갑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3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시 피고가 일하던 JU그룹에 3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및 갑 제4호증의 1(차용증서), 갑 제4호증의 2(현금수령증)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위 각 문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쪽 제4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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