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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7:5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에서 피고인이 E을 향해 ‘ 개 패듯이 패겠다’ 고 하며 다가가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 개새끼야, 패 봐라, 이 씹새끼야, 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G를 밀치고, 경찰관 H의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근무일지, CCTV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에서 나 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이 매우 오래 전의 처벌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4 급으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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