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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27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C’ 또는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플레이어와 뱅크가 각각 4장 내지 6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숫자를 더하여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바카라’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7회에 걸쳐 도금 합계 712,504,000원을 송금하여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자료-특정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첨부)-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2장, 수사보고(A 명의 E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자료 첨부)-거래내역, 수사보고(도금 충전금액 특정-피의자 상대로 확인)-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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