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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521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은 2001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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