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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弟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728 | 양도 | 1995-04-12
[사건번호]

국심1994중5728 (1995.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거래통장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양도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대지 1,081.7㎡중 청구인 지분(1/2) 540.8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6.7.21 취득하여 93.9.25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양도하고 93.10.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383,144,810원을 납부하였다가 94.1.31 양도소득세 취소 및 증여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451,641,5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2,365,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유상양도한 것처럼 신고하는 것이 과세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93.10.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가 우려되어 94.1.31 양도소득세 취소신고와 함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72%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 우려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위장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거래통장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양도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무상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제29조의3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무상증여한 것인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10.29 취득가액은 12,296,900원, 양도가액은 736,2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83,144,81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562,365,060원을 과세한 사실이 각각 확인이 되고 있어 이를 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3.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9.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중 금융자료를 보면, 93.9.6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가계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에서 1,072,400,31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자에 청구인의 OO투자금융 계좌(OOOOOOOOO)에 536,200,000원,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OO투자금융 계좌(OOOOOOOOO)에 536,2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동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도 이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736,2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94.1.31 양도소득세 취소 신고와 함께 증여세 451,641,51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형제라는 특수관계사실 이외에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증빙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무상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달리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증빙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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