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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8606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각 6,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건물 공유자인 임대인들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및 차임 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이를 분명히 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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