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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타인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해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1277 | 상증 | 2002-06-05
[사건번호]

국심2002중1277 (2002.06.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2.28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한 비상장주식 25,000주(1주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삼촌인 OOO가 자신의 소유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2.1.13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9,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추정규정으로 수증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번복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2.2.26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바 있고, 처분청도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등 실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실명전환유예기간 이후에 차명한 주식으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타인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해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25,000주의 인수대금(2억5천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수반제금의 일부에서 나온 것임이 확인되자, 쟁점주식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2001.11.23),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추정규정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신탁받고 2002.2.26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동 추정은 번복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2002.2.26)를 제출하고 있다.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령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87누185, 1987.8.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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