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 일이나 소집 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B 아파트 C 호에서 2016. 11. 21.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