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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3756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1:50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의 건물과 담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 D(OO 세, 여) 가 거주하는 OOO 호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 다 피해 자의 신고를 받은 대전 유성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화면 캡 쳐 사진

1. 녹화내용 저장 CD, 방범 CCTV 설치 위치 및 피의자 이동로 약도, 각 CD 1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과정 확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로 들어갔던 것일 뿐 피해자 자취방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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