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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505 | 소득 | 2001-12-28
[사건번호]

국심2001서1505 (2001.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1서154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진OO와 청구외 김OO는 1993년경부터 OO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1993.4.27-1994.2.25 기간중 다세대주택 10세대(지하1층, 지상4층)를 신축하여 1995년도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분양하고 1995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해 총수입금액을 413,000,000원 (청구인지분: 206,500,000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에 의해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실제 분양수입금액은 513,000,000원(청구인지분: 256,5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72,205,695원으로 경정하여 1995귀속 종합소득세 11,078,290원 (2001.1.10 결정고지분)과 10,782,270원 (2001.5.4 결정고지분)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호 수

분양취득자

분양일

분양가액(청구주장)

처분청조사금액

지하2호

이OO

1995.7.8

45,000,000원

85,000,000원

101호

박OO

1995.6.4

75,000,000원

100,000,000원

102호

김OO

1995.4.25

73,000,000원

68,000,000원

301호

이OO

1995.7.3

75,000,000원

95,000,000원

401호

최OO

1995.3.28

75,000,000원

65,000,000원

402호

김OO

1995.6.4

70,000,000원

100,000,000원

합 계

413,000,000원

513,000,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다세대주택 6세대의 실제 분양수입금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413,000,000원이며, 처분청이 실제 분양가액이라고 하는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 513,000,000원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금액으로 이는 실지 분양가액이 아니며, 처분청이 경정한 결정소득금액 72,205,695원은 추계소득금액 30,780,000원의 22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는 청구인지분 총 분양수입금액 256,500,0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소득으로 이와 같은 수익은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가 없는 금액이며, 청구인은 쟁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장기 미분양으로 큰 손해를 보았는데도 처분청이 과다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 413,000,000원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경정하거나 아니면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규정등에 의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1995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413,000,000원(청구인지분: 206,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업장세무서의 현지 확인조사 결과 실제 분양수입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분양수입금액 513,000,000원(청구인 지분: 256,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수입금액을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장부에 의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쟁점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이 413,000,000원(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513,000,000원(처분청)인지 여부와, (2)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진OO와 청구외 김OO는 OO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에서 1993.4.27~1994.2.25 기간중 다세대주택 10세대 (지하1층, 지상4층)를 신축하여 1993년에 1세대, 1994년에 2세대, 1995년에 6세대(미분양 1세대는 청구인거주)를 분양하고, 1994년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은 장부에 의한 당기순이익 14,700,000원(청구인지분 7,35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5귀속분 역시 장부기장을 근거로 총수입금액 413,000,000원(청구인지분206,500,000원), 소득금액 44,410,000원(청구인지분 22,205,000원)으로 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분양수입금액은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413,000,000원(청구인지분:206,500,000원)이 아니라 468,000,000원 (청구인지분: 234,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그 차액 27,500,000원에 대하여 2001.1.10 1차로 1995귀속분 종합소득세 11,078,2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1.1.5 처분청의 이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00.4.3 이유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후 다시 1995귀속분 실제 분양수입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분양가액 468,000,000원이 아니라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 합계 513,000,000원(청구인지분: 256,500,000원)이 맞는다는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다시 그 차액 22,500,000원을 청구인이 기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총소득금액을 72,205,695원으로 하여 2차로 2001.5.4 1995귀속 종합소득세 10,782,2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1995년도 귀속분 쟁점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이 413,000,000원인지 아니면 513,000,000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 401호를 분양받은 청구외 최OO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65,000,000원은 실제 매입(분양)가액이며 청구인이 2001.1.5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면서 첨부한 분양계약서는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 내용이 당초와 달라 원래의 분양계약서가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102호를 분양받은 청구외 김OO은 자신소유의 커피숖과 대물교환에 의해 취득한 관계로 정확한 거래금액은 말 할 수 없으나 검인계약서에 표기된 금액 68,000,000원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탐문등에 의하면 「1995년 당시 쟁점다세대주택 규모(방4개, 29~30평형) 분양가액은 일반층 기준으로 1억원 정도였고, 지하층은 그 보다 2~3천만원 정도 낮은 7~8천만원에 거래 되었다」고 하고 있어 위 분양계약자들의 실제 거래가액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 금액과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사업장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분양수입금액은 실지 분양가액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청구외 이OO(지하2호, 301호), 김OO(402호), 박OO(101호)등은 매수부동산의 부도경락 이후 소재불명으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호수는 제시된 매매계약서상에 인장날인이 없거나(301호), 지장을 날인한 것(지하2호)등으로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본인을 상대로 한 실제 분양가액 조사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5938, 1991.9.10),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당초 분양수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분실하여 없으며, 분양대행업자(성명미상)가 분양하여 실제 분양대금내역과 분양수수료 지급내역등은 기억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하는 계약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매수자의 진술과 처분청의 현지조사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일부 분양계약서는 취득자의 인장날인이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부는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제 분양가액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1995년도 귀속분 다세대주택 분양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413,000,000원이 아니라 검인계약서상의 총수입금액 513,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추계결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국심 2001서1541, 2001.3.28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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