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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5 2016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인터넷 상의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을 만 나 사귀게 되었는데, 처음 피해자를 만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D ’라고 소개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0. 10. 27. 경 서울 어떤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방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내 친구 중에 A라고 있는데 돈은 A의 계좌로 보내

달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14. 경까지 총 91 차례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와 국민은행계좌로 합계 22,139,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기(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원 미만 > 기본 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작다고

하기 어려우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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