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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1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하였고, 약 2년 반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편취범행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0회가 넘는 동종 범죄전력(실형 4회 포함)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액 전부를, 피해자 H, E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대법원이 정하는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4. 2.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여행사’라는 상호로 해외 및 국내여행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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