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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4고정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4. 02: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인해 음주단속된 사실에 화가 나, 동소에 주차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37세) 소유의 E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수회 걷어차 약 10cm 정도 긁히는 등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고 잠시 세워둔 E YF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을 하여 귀가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파출소에서 광덕면 무학리 등지를 돌며 같은 면 같은 리 소재 광덕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거리를 운전하는 등 불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사본, 수사보고(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31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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