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따라서 도박개장 등과 같은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하더라도 그 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
건이 충족되는 이상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나중에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