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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4:44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5 용두 치안 센터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질문을 받던 중 위 C에게 “ 병신 같은 새끼를, 내가 어려 보이냐 ,

그냥 가 병신들 아, 나이도 어린 좆만한 새끼들이 까불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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