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6,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비거주용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와 건물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인을 피고로 하고, 수임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보고의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변동 등 관리보존 및 경영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를 즉시 피고에게 보고하고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관리비의 징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따른 건물관리비를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승낙하고, 원고는 건물 관리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이 사건 건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 수도, 가스, 전화사용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징수하는 관리비로 부담한다.
제8조(계약의 기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단, 계약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임(‘연장’의 오기로 보인다) 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각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기타 원고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