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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241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람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람건설’이라 한다)는 H, I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합527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31. ‘H, I은 각자 보람건설에게 107,382,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중 보람건설과 H, I 사이의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보람건설에서 근무하다가 2010. 6. 10. 퇴사하였고, 보람건설은 2011. 10. 20. 원고 등에 대한 임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H, I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8,400만 원 부분을 원고에게, 3,100만 원 부분을 선정자 F에게, 2,500만 원 부분을 선정자 G에게 각 양도한 후 2011. 10. 21.경 H, I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 등 및 J, K은 2011. 10. 27. 보람건설의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집행력 있는 위 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H(지분 4분의 1), I(지분 4분의 3)이 공유하는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7.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라.

2011. 11. 30. I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증서 2011년 제454호로, I이 H의 처이자 I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발행일 2008. 6. 30., 지급기일 2011. 11. 30.,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2. 1. 27.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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