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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3 2016가단5975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24. 피고로부터 김천시 C건물 506호를 보증금 6,000만원, 기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이 위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니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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