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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15. 선고 2008누19477 판결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75 (2008.06.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379 (2007.08.03)

제목

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무법인에서 금전대차약정서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서에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03.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2000년 귀속분 10,368,790원,

2002년 귀속분 7,516,360원,2003년 귀속분 17,629,110원,2004년 귀속분 100,73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와 2002년,2003년,2004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일부의 취소를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03.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736,200원의 부과처분 중 95,451,10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갗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관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중 '이○○ 관련 업무 무관 인건비'란의 2003년도 금액'15,600'을 '1,300'으로 수정

나. 제3면 표 아래 제3행의 '최○○'을 '이○○'로 수정

다. 제6면 제13행의 '을제4호증'을 '을제3,4호증'으로 수정

러. 제7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있는 점'뒤에 '{원고는 세무공무원의 강요로 위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를 추가

마. 제7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부터 아래로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최○○의 증언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때 약정한 이자율이 '연 7%라는 것이나, 이는 위 증인 스스로 작성한 차용금 변제확인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이자율(월 0.7%)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및 위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로도 원고가 월 7%의 이율로 최○○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95,451.10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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