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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5738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9,750㎡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2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9,7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29.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와 동쪽으로 연접한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1,00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2015. 6. 18. 매수한 피고는 2016. 10.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토지에 붙여 있는 삼각형 모양의 토지 부분 150평을 특정한 도면까지 첨부하여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1. 9. 이 사건 토지 중 150평에 해당하는 495/9,7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고, 이 사건 계약과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 갑 제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의 금지하는 약정이 없음을 넘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매수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토지와 함께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까지 체결하였던 점, ② 주문 제1항 기재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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