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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5가단35426
차량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4. 7. 5. 그랜저 차량 대금 명목으로 27,000,000원과 보험료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의 처인 C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7. 23.경 아우디A6TDI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같은 C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차량대금을 송금받고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차량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5. 수령한 대금에 대한 그랜저 차량은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었으며, 2014. 7. 23. 받은 아우디 차량 대금은 차량브로커인 D에게 바로 전달하였고, 원고와 D이 합의하여 D이 원고에게 대금을 환불하여 주었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가. 차량대금 반환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랜저 및 아우디 차량 대금으로 총 57,47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14. 6. 11.경 차량번호 E로된 그렌저 차량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위 차량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랜저 차량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인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 및

6. 10.에 걸쳐 위 그랜저대금 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2014. 7. 5.경 수령한 차량 대금에 대한 그랜저 차량을 인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차량 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여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매매대금 반환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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