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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04699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남양주시 D 전 4,979㎡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2009. 5. 경 피고에게 위 토지를 차임 연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 라 한다)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매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차임을 연 5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차임은 1년치 선불로 하여 매년

5. 1.부터 다음해

4. 말일까지에 대하여 지급되어 왔는데 2019. 4. 말까지의 차임만 지급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건축 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해 온 사실, 원고는 2019. 5. 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할 의사를 밝혔고, 2020.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2019. 5. 1.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20. 5.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대부분의 건축 자재를 취거하였고, 2020. 11. 경까지 조 경석 등 나머지 지상 물을 모두 취거하여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20. 12. 3.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 부분은 제외하고 2019. 5. 1.부터 2020. 5. 31.까지 13개월 동안의 차임 585만 원(= 45만 원 × 13개월)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기간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1.부터 2020. 5. 3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으로 585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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