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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4고정17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3:40경 경기 김포시 C 버스정류장 앞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D에게 경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한 폭행의 정도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각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받은 처벌의 수준 등 제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되어 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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