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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정127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1 년, 남) 는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7. 9. 15. 15:11 경 경기 부천시 괴안동 범 박 휴먼 시아 111 동 앞 노상에서 참고인 C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화물을 운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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