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대동 황토방 아파트 앞 도로를 중부동 택지 쪽에서 청어람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백내장 수술 등을 하여 한쪽 눈에 안대를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횡단보도 위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라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회복이 잘 이루어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앓게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