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6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60 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고소인 D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6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과 D는 G 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을 주채 무자로, 보증인을 D로 하려는 의사였음이 명백하고, ② G로부터 빌린 돈 중 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D에게 변제할 의사로 60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13. 1. 경 피고인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D로부터 전해 듣고 G에게 돈을 빌리라고 소개시켜 주었으며, F은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4. 8. 22. D에게 현금 보관 증 (370 만 원) 을 작성해 준 사실( 증거기록 제 5 쪽) 은 있지만, 위 60만 원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