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878 (2017. 10.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한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가압류 해제일부터 다시 기산하여 2015.2기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6. 개업하여 OOO에서 산업용벨트 등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벨트 등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 OOO(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7.2.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2017.3.25.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2013년 제2기 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9.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OOO 소유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합하여 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OOO에 의해 가압류하였다가, 2012.7.26. 쟁점물건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청구법인의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이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3년 후인 2015.7.26. 소멸시효 완성으로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당초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2013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가압류의 해제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을 대손 확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2013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가압류로 쟁점매출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가압류 해제로 그 사유가 해제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채권은 쟁점물건에 대한 가압류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13년 제2기 중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이전부터 2009년 11월까지 OOO에 벨트등을 공급하여 외상매출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가 회수되어 2009.11.26.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OOO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2008년제2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 및 세액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3)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물건은 2009.6.23.(쟁점상가), 2009.6.24.(쟁점주택) OOO에 의해 채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청구금액을OOO으로 하여 가압류되었다가, 2012.7.16.(쟁점주택),2012.7.26.(쟁점상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그 소유권이 OOO에게 각각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OOO에 대해 채권시효 소멸을 대손사유로 하여 OOO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3.25. 2013년 제2기에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5.5.29. 청구법인에게 보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처리사유란에는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으로, 공급일(2008∼2009귀속)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확정일 2015.7.26.)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요건 불충족하여 본 경정청구건은 기각(거부)하고자 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당초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2013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법」제168조에서는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벨트 등 상품판매로 발생한 채권인 쟁점매출채권은 「상법」제64조 후단 및 「민법」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적용하면, 채권 발생일인 2008년 제2기 ∼ 2009년 제2기부터 기산하여 2011년 제2기 ∼ 2012년 제2기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OOO의 주택 및 상가 등 쟁점물건을 2009.6.24. 압류하였고, 해당 가압류가 쟁점물건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7.26.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를 한 날인 2009.6.24.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해제된 2012.7.26.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2015.7.26. 완성되는 것으로 이때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매출채권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2013년 제2기 ∼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2014.1.25. ∼ 2015.1.25.)까지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5)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