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3 2016가합15757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직위확인등
주문

1. 2016. 7. 21. 실시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총 12개동 1,28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및 관리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아파트 112동 동대표로 선출됨과 동시에 2년 임기의 피고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55명 을 제5호증에 기재된 실제 서명인수는 154명인데, 그 중 이름ㆍ동ㆍ호수가 동일한 3개의 서명(C, D, E) 및 동ㆍ호수가 동일한 1개의 서명(104동 1503호)을 제외하면 150명임. 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접수받은 뒤, 2016. 6. 30.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절차 진행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해임요청서에 적시된 원고의 해임사유는 아래와 같다.

1. 101동 세탁소 앞 카메라 설치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음

2.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개인적으로 소장 교체를 요구함

3.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공고문을 경비원이 게시판에 부착하려 하자 대표회장이 중간에 가로채어 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함

4. 104동 가압펌프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내용과 다른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공사결과가 상이함에도 제대로 해명하지 아니함

5. 리더쉽 부족 자질부족으로 대표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긴급한 업무현안이 풀리지 않고 대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