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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7 2016가단150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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