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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744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싸움을 하였고, B은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다.

원고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찰관 중 누군가가 원고가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사실을 B에게 알려 주었는데,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누군가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원고

진정사건의 담당 경찰관은 원고에게 조사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아무런 조사를 하지도 않고 원고 진정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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