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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7. 24. 선고 2007나80239 판결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인지 여부

요지

'99. 12. 31. 이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4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2.24.부터 2006.4.30.까지는 1일 10/100,000, 그 다음날부터 2006.11.8. 까지는 1일 11.5/100,000, 그 다음날부터 2008.7.24. 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가 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6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2.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읍 ○리 768-14 대 329.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박별○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타경442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2.10.9. 노시이 이를 4억 3,500만원에 경락받았고, 노시윤은 1992,12,2, 이전에 위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 파주등기소 1993.1.7.접수 제2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 ○○군 ○○면 ○○리 산 22-14 임야 8,628㎡ 및 같은 리 산 22-15 임야 9,025㎡(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도 박별○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92타경 제10442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2.10.16. 차병○이 이를 2,700만원에 경락받았으며, 차병○은 1992.11.26. 이전에 위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1992.11.26. 위 경매사선의 배당기일이 진행되었고, 차병○은 1993.1.2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연천등기소 1993.1.21. 접수 제 5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박별○은 1994.8.6. 사망ㅎ라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박별○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1999.1.9. 이 사건 제1,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을 하면서, 제1토지의 양도일은 그 등기접수일인 1993.1.7.로, 제2토지의 양도일은 그 등기접수일인 1993.1.21.로 보아 1993.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505,548원을 납부기한 1999.1.31.로 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래 결손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결손처분을 하였다.

결손처분내역

제 목

납 부 기 한

결손확정일

결 손 사 유

결 손 금 액

당초고지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양 도

소득세

1999. 1. 31.

1999. 3. 22.

체납처분 후 부족

200,000,000원

197,505,540원

가 산 금

9,875,277,원

중 가 산 금

1,016,143원

2000. 1. 29.

체납처분 후 부족

920,970원

2000. 2. 28.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3. 28.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4. 27.

무 재 산

117,010원

2000. 5. 25.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6. 28.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7. 19.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1. 3. 28.

무 재 산

6,773,930원

208,396,960원

197,505,540원

1,891,420원

바, 한편, 피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원고 소유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2004.11.11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를 압류하고 그 후 2005.12.23. 위 계좌에서 63,262,980원(예금원금 60,000,000원 + 예금이자 3,262,980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2제 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가. 양도시기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나. 과세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다. 결손처분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3.판단

가. 과세제척기간 경과 후의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경락대금 완납일은 배당일인 1992.12.2. 이전임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경락대금 완납일은 배당일인 1992.11.26. 이전임이 각 명백하며, 구 국세기본법에 \ue3e5른 과세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경락대금 완납에 \ue3e5른 과세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3.6.1.부터 1998.5.31.까지 5년간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3.1.7.을,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3.1.21.을 각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1999.1.9.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파된 후에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인출해 양도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판단

(가)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이므로,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를 확인할 수 있으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당시 경락대금 완납일을 확인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인이 양도시기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경락대금 완납일을 밝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에서 피고가 당시 시행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에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1994.6.1.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일인 1999.1.9.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경략대금 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위 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당시 경락대금 완납일이 피고에게 분명하게 인식될 수 없없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해석한 것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4.2.28.선고 82누154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결손처분취소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당사자의 주장

(가)원고

피고 산하 성부세무서장의 결손처분취소처분은 위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서면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당연무효인 위 결손처분취소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예금을 압류하여 위 계좌에서 63,262,980원을 인출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①1996.12.30.법률 제 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라는 의미만 있으며, 결손처분취소 역시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②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결손처분취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99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 국세징수법이 1999.12.28. 법률 제7053호로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3.28.자 결손처분액 6,773,930원에 관한 한 국세징수법 제 86조가 개정된 1999.12.28. 이후의 결손처분이므로 위 2001.3.28.자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라는 의미만 있으며, 결손처분취소 역시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2001.3.28.자 결손처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정당하다.

(2)판단

(가)1996.12.30.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12.29.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 되었는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 위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ㅆ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05.2.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ㅆ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결손처분 취소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취소는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불과 한다 할 것이서 납세자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3.22.자 200,000,000원에 대하여 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사 ㅇ위 결손처분 취소처분은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후에 행하여진 2001.3.28.자 6,773,930원에 대하여 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63,262,980원 중 위와 같이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결손처분취소에 의한 6,773,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489,05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4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5.12.24.부터 2006.4.30.까지는 2004.12.15.기준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1인 10.100,00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6.11.8. 까지는 2006.5.1. 기준 개정된 같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1일 11.5/100,000, 그 다음날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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