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어음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동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과 같다.
피고, 피항소인
한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변론종결
2012.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억 원과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10. 9. 3.부터, 180억 원에 대하여는 2010.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