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610,386원 및 그 중 171,620,000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8.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9. 12. 10.부터 171,62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0. 3. 15. B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대출이율 : 3개월 CD 수익률 1.5%(대출일 기준: 연 4.29%)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12. 31. 지연배상금률 : 최고 연 19%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2016. 1. 7.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잔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비고 171,620,000원 101,990,386원 273,610,386원 이율 연 14.0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73,610,386원 및 그 중 원금 171,620,000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1) 제1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가 인수한 B이 분양받은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출약정도 소멸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한국자산신탁 등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