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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노3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두운 새벽 3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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