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6 2014가단27986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가.

경북 성주군 C 임야 8,35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부터 2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북 성주군 C 임야 8,356㎡ 및 D 임야 816㎡(이하 위 C 토지는 ‘이 사건 C 토지’, 위 D 토지는 ‘이 사건 D 토지’,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각 1/2 지분, 망 E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E는 2003. 10. 1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부정형으로 완만한 경사의 자연림인데,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부터 2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78㎡의 시가는 17,547,600원,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178㎡의 시가는 14,205,200원이고, 한편 이 사건 D 토지는 토지 내 위치에 따른 특별한 시가의 차이는 없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성주군지사, 감정인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