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경부터 2018. 3. 1. 경까지 울산 중구 B 주거지에서, 2018. 3. 2. 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부산 연제구 C D 호 주거지에서 ‘E’, ‘F’ 라는 음란물 유통 사이트 및 ‘G’ 이라는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14:34 경 ‘E (H)’ 사이트 내 ‘ 성인 토 렌트- 한국 중국’ 게시판에 ‘ 팝콘 두 개 듀엣’ 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 2명이 전라로 음 부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고 불특정 회원들이 언제든지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 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H)’, ‘F (I)’ 사이트 내 게시판에 국내 ㆍ 외 음란한 영상물 총 53,244건 (E 38,126건, F 15,118건) 을 게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경 위 E 사이트 ‘ 토렌트 한국 중국’ 게시판에 ‘ 한국 화장실 이쁜 이들 만 몇 명 ’이란 게시물의 제목과 불상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 물을 게시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