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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505 | 소득 | 2020-05-15
[청구번호]

조심 2020중0505 (2020.05.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과거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일대에 신축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여 2016년에 OOO의 수입금액(분양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과거에 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직전연도(2015년)에 주택분양사업 외의 다른 사업소득(도배업)도 존재하는 계속사업자라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사업을 2016년에 사실상 개시하여 수입금액 OOO을 초과하였고, 다른 사업소득도 가공매출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다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5.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나 납세의무는 사업장별로 이행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신규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소득세는 개인소득 전체에 대해 그 개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므로, 신규사업 여부도 납세자 인격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93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특성상 사업장별로 폐업 및 개업신고를 반복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계속사업자 해당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전연도에 허위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점, 1993년부터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각 공사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영위되어 각 사업장별로 준공 및 분양 완료 후 폐업하여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다수의 심판례에서 단순경비율의 사업개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으로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OOO,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신축주택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자 직전연도인 2015년에 가공매출(도배업) OOO을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 간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분양(2016년)에 앞서 과거에도 수차례 주택을 분양한 이력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과거 연도별 소득금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과거 과세연도별 사업소득 수입금액 현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과거에 수차례 신축주택을 분양하여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한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OOO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고, 청구인이 과거에 쟁점부동산의 사업부지가 아닌 다른 사업부지에서 주택을 분양한 이력이 존재하더라도, 이 건 과세연도(2016년)에 앞선 2014․2015년에 주택분양실적이 없는 이상,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여 2016년에 사업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과거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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