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57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생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