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3동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 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 임금 1,000,000원, 2017년 6월 임금 2,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560,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061,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