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사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며 임가공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① 2017. 10. 24. 포 천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B-1 사증 면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한 태국계 외국인 D(E 생, 여 )를 2017. 10. 22.부터 2017. 10. 24.까지 월급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고, ② F(G 생, 여 )를 2017. 10. 19.부터 2017. 10. 24. 까지 월급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그러나 B-1 사증 면제 체류자격은 비자 면제국가에서 90 일간 들어와 체류할 수는 있으나 체류기간에 취업할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자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D(E 생, 여), ② F(G 생, 여 )를 고용하여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태국 진술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경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