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1. 06. 19. 09: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0-1 앞길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야마하 7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