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4249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6.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6. 11.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