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4.12 2020가단710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2008. 12.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 무변론 판결)

arrow